로고

파주시의회 이정은 의원,‘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
자립촉진과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신영모 | 기사입력 2024/11/21 [10:08]

파주시의회 이정은 의원,‘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
자립촉진과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신영모 | 입력 : 2024/11/21 [10:08]

▲ <사진>파주시의회 이정은 의원

- 지역사회 내 자립 및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해야 -

 

[경인투데이뉴스=신영모 기자]파주시의회는 이정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 자립촉진과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21일 개회한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조례안은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의 자립과 재활을 촉진하도록 당사자 및 관련 단체에 지원하고, 이들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여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신질환자에 한정되어 있던 지원범위를 정신장애인까지 확대하고, 지원신청 및 결정 통지 등의 방법을 구체화하여 투명성을 확보하였으며, 지원 의무사항 및 지급 규정에 대해 지원금이 적절히 사용되고 지원사업이 지속될 수 있는 제도를 보완하였다.

 

이정은 의원은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이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하여 이들의 정신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