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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관·여현정 공선법 첫 재판...최재영 목사 공소사실 인정

-최재관 공소사실 인정
-여현정 공소사실 일부 부인

김지영 | 기사입력 2024/12/05 [21:56]

최재관·여현정 공선법 첫 재판...최재영 목사 공소사실 인정

-최재관 공소사실 인정
-여현정 공소사실 일부 부인

김지영 | 입력 : 2024/12/05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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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전경 사진=김지영 기자

 

[경인투데이뉴스=김지영 기자]  지난 41022대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 최재관 위원장과 여현정 양평군의회 의원, 최재영 목사 등 7명에 대한 첫 공판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1(임대호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렸다.

 

이날 검찰은 공소 요지에 대해 최아브라함(최재영 목사)은 지난 2017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해 외국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지난 22대 총선에서 최재관 유세차량에 탑승해 선거운동을 했으며 시국 강연 중에도 확성기를 이용한 지지 발언을 하는 한편 강연료로 50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관련자 7명에 대한 공소 요지를 설명했다.

 

이에 최재영 목사는 공소사실 모두를 인정했으며, 최재관도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여현정 의원 변호인은 최재영 목사가 이중 국적인 것으로 인지했으며, 시국 강연은 사전선거운동 목적이 아니였다. 또한 22대 총선 기간 중 최재영 목사에게 유세를 부탁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이외 기소된 여주양평 시민단체 피고인들은 시국 강연은 사전선거운동 목적이 아니며,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날 공판에서 판사는 공직선거법 판결이 6개월 안에 처리되야 한다며, 213일과 20일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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