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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2025년부터 달라지는 정책 제도 313건 발표
군인 월 봉급 (병장) 125→150만원, (상병) 100→120만원, (일병) 80→90만원, (이병) 64→75만원

박상기 | 기사입력 2024/12/31 [11:10]

기획재정부,2025년부터 달라지는 정책 제도 313건 발표
군인 월 봉급 (병장) 125→150만원, (상병) 100→120만원, (일병) 80→90만원, (이병) 64→75만원

박상기 | 입력 : 2024/12/3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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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투데이뉴스=박상기 기자] 기획재정부는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책자를 발간하였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9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정책 313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하였다.

 

2025년에는 인구감소 대응과 출산율 제고를 위한 육아휴직 급여 인상, 기업 출산 지원금에 대한 근로소득 전액 비과세 및 자녀‧손자녀 세액공제 확대 등과 함께,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청년도약계좌와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지원금 확대 및 병사 봉급인상 등 각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가 포함되어 있다.

 

이 책자는 2025년 1월 초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배포·비치되고 인터넷 서점 전자책(YES24·교보·알라딘) 등 온라인으로도 공개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열람 또는 다운받을 수 있으며, 1월 초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 (http://whatsnew.moef.go.kr)에서 빠른 검색이 가능하다.

 

특히, 삽화로 제작된 주요 제도와 정책은 기획재정부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 누리 소통망(SNS)을 통해 발간 전 미리 공개됨으로써, 다양한 정부정책이 국민에게 한층 더 가깝고 친숙하게 전달될 것으로 기대한다.

 

금융·재정·세제

 

중소기업 성장지원을 위해 R&D와 투자세액공제에 점감구조(중소기업 졸업 후 3~5년간)를 도입하고, 투자세액공제의 추가분 공제율 상향(’25.1.1.)

 

지역경제 활성화와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또는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25.1.1.)

 

출산률 제고와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은 근로소득 전액 비과세하고, 자녀‧손자녀 세액공제 확대(’25.1.1.)

 

청년들의 중장기적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을 확대하고 성실납입자 신용점수 추가 가점 및 만기 전 부분인출(40%)서비스 도입(‘25. 중) 

 

교육·보육·가족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하여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보장할 수 있는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25.3.1.)

 

다양한 교육자원 제공으로 학생 성장을 지원하고, 자녀 돌봄의 어려움과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늘봄학교 대상 및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25.1.1.)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를 통해 안정적 자녀양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25.7.1.)하고, 아동양육비 등 지원(’25.1.1.)을 확대

 

보건·복지·고용

 

육아휴직 급여 인상, 육아휴직 기간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사후지급방식 폐지 등 지원 강화로 일‧가정 양립 활성화 도모(‘25.1.1./2.23.)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로 지정되는 경우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공공입찰 불이익 등을 받고, 체불임금 미정산 시 출국금지, 반의사불벌죄 배제 등 제재 신설(‘25.10.23.)

 

국내 디지털의료제품의 신뢰도 제고와 국민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디지털의료제품을 위한 새로운 관리체계 마련 및 사전→전주기 관리로 전환(’25.1.24.)

 

문화·체육·관광

 

청소년의 법 위반 유발행위에 따른 선량한 게임물관련사업자의 행정처분면제를 기존 PC방에서 성인‧청소년 오락실, 복합공간 등으로 확대(‘25.4.23.)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정 기준 완화 및 승인절차 간소화, 기존의 관광단지에 적용한 혜택은 동일 적용(’25.4.23.)

 

환경·기상

 

배출권 수급 안정화를 위해 배출권 이월제한 기준을 완화(순매도량의 3배→5배)하고, 배출권 위택거래 도입으로 배출권 시장 활성화 도모(‘25.하)

 

녹색산업 분야에서 담보력이 열악한 중소‧중견기업이 성장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보증을 제공하는 ‘녹색전환보증’ 사업 시행(’25.1.)

 

국민 안전을 위해 호우 긴급재난문자 운영지역을 전국으로 확대(’25.5.)하고, 겨울철 대설에 대해서도 안전안내문자를 신규로 제공(’25.11.)

 

산업·중소기업·에너지

 

통상조약 등 이행에 따라 매출액‧생산량이 5% 이상 감소하거나 감소 우려가 있는 기업에 대해 기존 융자지원에 더해 전문 컨설팅사를 통한 기술‧경영 혁신 지원(‘25.1.1.)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빙로봇, 키오스크 렌탈 비용의 70%를 지원하고 온라인 쇼핑이 가능한 ‘디지털 전통시장’ 지속 구축 및 맞춤형 지원(‘25.상)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을 위한 법제적 기반을 마련하여 기후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신산업 발전 지원(‘25.2.7.)

 

국토·교통

 

단독‧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등 非아파트 구입자가 청약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청약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24.12.)

 

택배서비스사업과 소화물배송대행사업의 운송수단에 화물차 이외에 드론과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등록요건 마련(’25.1.17.)

 

농림·수산·식품

 

산업단지 내 수직농장 입주 허용 및 수직농장의 농지 입지규제 완화를 통해 스마트 농업을 활성화하고 농산물 수급 안정화에 기여(‘24.11./’25.1.)

 

농업인의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해 농업수입안정보험 대상 품목(9→15개) 및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73→76개)‧지역(주산지→전국) 확대(‘25.4./추후확정)

 

어항 배후의 상업‧공업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들도 소규모어가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여 소규모어가의 소득‧경영 안전망 강화 도모(‘24.10.)

 

국방·병무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예우를 위해 ‘25년 병 봉급을 인상하고, 장병내일준비적금 정부지원금도 월 55만원(기존40만원)으로 인상(‘25.1.1.)

 

방산기술 국외 유출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처벌을 강화하고,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의 법적 근거를 신설해 실질적 효력 부여(’25.6.)

 

행정·안전·질서

 

형사공탁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해 판결전 형사공탁시 피해자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고, 형사공탁금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규정 신설(’25.1.17)

 

국민들이 정부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공공서비스를 안내하는 맞춤형 “혜택알리미”를 구축하여 민간 앱(은행앱, 네이버 등)에서 서비스 제공(’25년 중)

 

주거공간에 대한 화재피해 저감을 위해 다세대・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을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하여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2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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