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강간미수 혐의 양평군 A연맹 전 회장 징역 2년 법정 구속

-2건의 강간미수 모욕죄 모두 유죄 인정

김지영 | 기사입력 2025/01/09 [11:13]

강간미수 혐의 양평군 A연맹 전 회장 징역 2년 법정 구속

-2건의 강간미수 모욕죄 모두 유죄 인정

김지영 | 입력 : 2025/01/09 [11:13]
본문이미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전경 사진=김지영 기자

 

[경인투데이뉴스=김지영 기자] 지난해 6월 2건의 강간미수와 모욕죄 혐의로 기소된 양평군 체육단체 A연맹 전 회장이 9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1부(법관 임대호)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증언이 일관되고 자세하며 사건 당시 피해 사실을 지인 등에 알린 점 등에 비춰 볼 때 정황상 피해 사실이 인정된다며, 2건의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또한 모욕죄에 대해서도 모욕을 주려던 의도로 판단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죄혐의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며, 징역 2년을 선고 법정 구속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한편 지난 12월 징역 4년에 정보공개 7년 취업제한 7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구형량에 비해 낮은 형량이 선고돼 항소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며, 법정 구속된 피고 A씨는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양평군 A연맹 전회장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