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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의 미래,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로 지켜야 한다

장은희 | 기사입력 2025/05/09 [10:37]

건강보험의 미래,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로 지켜야 한다

장은희 | 입력 : 2025/05/09 [10:37]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 행정지원팀 이호열 팀장


[경인투데이뉴스=장은희 기자]   건강보험 제도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복지 기본으로,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건강보험 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개설기관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다. 불법개설기관이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일반인이 돈을 투자하여 의사나 약사 명의를 빌려서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수익을 취하는 기관을 말한다. 일명 사무장병원이다.

 

이러한 사무장병원은 영리추구에만 몰두하여 질 낮은 의료서비스, 사기 행위, 불법증축 등 시설안전 미흡 등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 일례로 ‘12년부터 ’21년까지 사무장병원을 조사한 결과, 70세 이상 대표자 비율은 일반의원이 5.5%인 반면 사무장 병원은 21.6%로 약 4배 이상 높다. 항생제 처방률도 일반의원은 26.6%이나 사무장 병원은 43.2%로 약 1.6배 이상 높다.

이러한 사무장병원의 질 낮은 의료 서비스, 항생제 과잉처방 등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또한, 사무장병원은 수익창출을 위해 불법 환자유치, 보험사기, 부당청구 등 부정행위로 선량한 의료기관에 재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진료권 및 경영권까지 탈취하고 있다.

선량한 의료기관의 어려움은 곧 국민의 건강과 연결되어 있는바, 공단은 건강한 의료생태계 조성을 위해 선량한 의료기관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공단은 보험자로서 이러한 사무장병원 등의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부당청구 등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한 결과, ‘25.2월 기준 약 2조9000억 원을 적발하였고 이는 재정누수로 이어졌다.

 

현재 공단은 부정청구와 관련된 신고나 단속을 진행할 수 있지만, 수사권이 부족해 실효성 있는 조치에 한계가 있다. 경찰과 검찰의 지원을 받아야 하므로 신속한 대응이나 현장단속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또한, 범죄의 증거를 확보하거나 피의자를 추적하는 데 있어 시간적·지리적 제약이 많아 수사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을 부여하는 것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불법 행위를 신속하게 적발하고 단속하는 중요한 방안이다.

 

특사경을 도입하면, 부정청구와 보험사기를 더욱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다. 특히, 특사경 도입 시 수사 기간을 기존 11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할 수 있어, 연간 약 2,000억 원의 재정 누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결국, 특사경 도입은 단순히 불법 행위를 처벌하는 수준을 넘어,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건강보험 제도의 투명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지키고,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 이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을 부여하는 것이 시급하고 필요한 조치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욱 안전하고 투명한 건강보험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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