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 행정지원팀 이호열 팀장
이러한 사무장병원은 영리추구에만 몰두하여 질 낮은 의료서비스, 사기 행위, 불법증축 등 시설안전 미흡 등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 일례로 ‘12년부터 ’21년까지 사무장병원을 조사한 결과, 70세 이상 대표자 비율은 일반의원이 5.5%인 반면 사무장 병원은 21.6%로 약 4배 이상 높다. 항생제 처방률도 일반의원은 26.6%이나 사무장 병원은 43.2%로 약 1.6배 이상 높다. 이러한 사무장병원의 질 낮은 의료 서비스, 항생제 과잉처방 등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또한, 사무장병원은 수익창출을 위해 불법 환자유치, 보험사기, 부당청구 등 부정행위로 선량한 의료기관에 재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진료권 및 경영권까지 탈취하고 있다. 선량한 의료기관의 어려움은 곧 국민의 건강과 연결되어 있는바, 공단은 건강한 의료생태계 조성을 위해 선량한 의료기관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공단은 보험자로서 이러한 사무장병원 등의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부당청구 등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한 결과, ‘25.2월 기준 약 2조9000억 원을 적발하였고 이는 재정누수로 이어졌다.
현재 공단은 부정청구와 관련된 신고나 단속을 진행할 수 있지만, 수사권이 부족해 실효성 있는 조치에 한계가 있다. 경찰과 검찰의 지원을 받아야 하므로 신속한 대응이나 현장단속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또한, 범죄의 증거를 확보하거나 피의자를 추적하는 데 있어 시간적·지리적 제약이 많아 수사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을 부여하는 것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불법 행위를 신속하게 적발하고 단속하는 중요한 방안이다.
특사경을 도입하면, 부정청구와 보험사기를 더욱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다. 특히, 특사경 도입 시 수사 기간을 기존 11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할 수 있어, 연간 약 2,000억 원의 재정 누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결국, 특사경 도입은 단순히 불법 행위를 처벌하는 수준을 넘어,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건강보험 제도의 투명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지키고,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 이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을 부여하는 것이 시급하고 필요한 조치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욱 안전하고 투명한 건강보험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장은희(ktnpre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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