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위반 '신고포상제' 운영...1건 당 최대 30만 원 포상
김지영 | 입력 : 2025/07/03 [14:43]
[경인투데이뉴스=김지영 기자] 양평소방서(서장 이준희)가 비상구 폐쇄와 소방시설 차단 등 각종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시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해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높여 화재 시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운영하는 제도다.
신고 대상은 ▲피난·방화시설 주변 물건 적치 ▲소방시설 전원 차단 또는 고장 방치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및 훼손 행위 등이다. 포상금은 최대 30만 원 1인 월 5회까지만 지급하며 경기지역 화폐로 지급된다.
신임 이준희 서장은 “소방시설은 화재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생명을 보호하는 필수적인 안전장치로, 비상구는 화재 시 생명을 지키는 문”이라며 “군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가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된다”고 밝혔다.
김지영(ksy81470@naver.com) <저작권자 ⓒ 경인투데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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