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투데이뉴스=박상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4일 국방부장관에게 군사법원법 제365조 제1항 및 제2항을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및 제2항과 같이 군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하고,국회의장에게 국회에 계류 중인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심의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고 지난 3일 밝혔다. 2020. 2. 4.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2. 1. 1.부터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공판준비ㆍ공판기일에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 인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도록 증거능력 인정요건이 강화되었다. 그런데 군사법원은 여전히 과거 방식대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2025. 5. 1. 개최된 제12차 상임위원회에서, 현행조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군인 등 피고인의 평등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하였다. 현행 조항을 유지하면 같은 죄를 범했더라도 범죄 시점이나 재판을 받는 시점 등 우연적인 사정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정도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한편 인권위는, 현재 국회에 같은 취지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되어 있는바, 국회의장에게 이 법률안을 조속히 심의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함께 표명했다.
박상기(psk5252@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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