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천안지청, 건설현장 상공에 드론 띄워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전파‘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부여’ 당부 등 폭염안전 5대 수칙 이행 및 중대재해 예방 강조
[경인투데이뉴스=곽희숙 기자]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9일(수) 오후 2시, 충남 천안시 소재 건설현장에서 폭염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조치인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최종수 지청장은 현장소장 등 관리자들과 만나 안전보건관리체계, 공정상황, 폭염 대응 실태 등을 점검하고, 작업자들의 건강 상태와 휴게시설 운영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였다.
특히 여름철 옥외 작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령자, 외국인 등 민감군 별도 관리 및 작업시간 조정, 그늘 휴게시설 설치 등 선제적 대응 방안이 적용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노동자 건강 보호를 위한 사업주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천안지청은 드론을 활용해 건설현장 상공에서 ‘폭염안전 5대 수칙’ 안내방송을 송출하고 타워크레인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작업자들의 시인성을 높여 실시간으로 안전의식을 제고하는 비대면 캠페인 활동도 병행하였다.
이러한 드론을 활용한 홍보는 접근이 어려운 고층 작업자를 비롯하여 현장 전역에 폭넓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최종수 지청장은 “최근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 응급조치를 받은 덕분에 노동자의 생명을 구한 사례들이 여러 건 확인되고 있는 만큼,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고하고 즉시 작업을 멈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여름철 폭염에 노출된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2025년 5월 30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 중이며, 외국인·고령자·이동노동자 등 산업안전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예방활동을 관계기관과 협력해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곽희숙(ktnpre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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