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교정행정 전문성과 보안성을 고려해 7월 말부터 교정본부에 별도 점검반을 구성하여 제기된 의혹을 분석하고, 8월 한 달 동안 현장 조사, 자료 대조 및 검토, 관계자 진술 확보 등 면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국회 및 언론 등에서 제기된 여러 특혜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 변호인 접견, 외부인사의 보안구역 내 물품 반입 등 수용관리에 일부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우선 변호인 접견과 관련하여 주말, 명절 등 휴일이나 평일 일과시간 이후에 다른 수용자에 비하여 지나치게 오랜 시간 접견을 실시하는 등 운영상 부적절함이 확인되었고, 금년 2월 경 당시 대통령실 간부가 구치소장의 허가없이 전자 통신기기(휴대폰)를 교정시설 보안구역 내에 반입한 혐의가 포착되어 금일 서울구치소에서 해당 대통령실 간부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133조(금지물품 반입) 위반으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 밝혀진 일부 부적절한 사실에 대해서 감찰 착수를 지시하는 한편, 드러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 및 제도를 개선하여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수용질서를 확립하도록 지시하였다. 곽희숙(ktnpress@daum.net)
<저작권자 ⓒ 경인투데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