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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월 250만 원 생계비가 압류 걱정 없이 안전하게 보호...오는 2026년 2월부터 시행

박상기 | 기사입력 2025/10/28 [14:01]

법무부,월 250만 원 생계비가 압류 걱정 없이 안전하게 보호...오는 2026년 2월부터 시행

박상기 | 입력 : 2025/10/2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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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투데이뉴스=박상기 기자] 법무부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026년 2월 도입되는 압류금지 생계비계좌(1인 1계좌)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입법예고하였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1인 1계좌 압류금지 한도를 급여채권 월 185만 원 → 월 250만 원으로, 사망보험금 1,000만 원 → 1,5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채무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 내에서 압류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계좌로, 전 국민은 2026. 2.부터 1인당 1개의 생계비계좌 개설 가능하다.

 

생계비계좌의 예치한도 및 1월간 누적 입금한도를 250만 원으로 규정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국내은행(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개설 할 수 있다.

 

압류금지 생계비의 실효적 보장을 위해 해당 계좌의 예금 전액에 대한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계좌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정 민사집행법이 오는 2026. 2. 1.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도 1월간 생계비 185만원까지의 예금에 대한 압류는 금지되나, 각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전체 예금현황을 알 수 없어, 일단 압류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 해당 예금 채권의 최저생계비 여부에 관한 법정 다툼이 이어지는 실정이다.

 

이에 전 국민이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1개의 생계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생계비계좌의 예금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민사집행법 개정 한다.

 

한편, 압류금지 생계비는 2019년 당시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185만 원(개정 전 150만 원)으로 상향되었는데, 그 후 물가,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변화된 경제상황을 반영해 압류금지 금액을 현실화 해달라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었다.

 

법무부는 수개월간 유관기관 협의 등을 거쳐 새로 도입되는 생계비계좌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압류금지 생계비 등 압류금지 금액을 변화된 경제현실에 맞게 상향하는 내용의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생계비계좌 관련 규정 신설, 생계비계좌는 국내 시중은행, 지방은행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1인당 총 1개씩 개설할 수 있다.

 

국내은행(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 2 채무자는 최대 250만 원까지 생계비계좌에 입금하여 압류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압류금지 생계비는 현행 압류금지 예금인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하여 다만, 반복적인 입‧출금 과정에서 실제로 보호되는 금액이 과도 해지지 않도록 1월간 누적 입금액도 250만 원으로 제한된다.

 

아울러, 생계비계좌의 예금액과 압류가 금지되는 1월간 생계비에 해당하는 현금을 합산해도 25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일반 계좌의 예금 중에서 나머지 금액만큼 압류로 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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