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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투데이뉴스=김지영 기자] 중부지방고용노동청성남지청이 지난 3일 양평군 시각장애인협회 A지회장의 일부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 과태료 부과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 성남지청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사전 부과 절차가 진행되고 이의가 있는 경우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정식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후에도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가 있다고 했다.
한편 진정인 정씨는 A지회장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지난 5월 고용노동 성남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또한 A지회장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지난 4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양평군법원으로부터 불법행위(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가 인정된다며 정씨에게 2백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현재 이 사건은 항소중에 있다.
김지영(ksy814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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