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사용도로 용도폐지에 주민동의 필요없다?는 양평군...-70년대부터 국유지 도로로 사용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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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평2리 주민들이 도로폐쇄에 항의해 현수막을 거치했다. |
[경인투데이뉴스=김지영 기자] 양평군 오빈리와 덕평2리 경계에 오빈리 514-1번지는 인근 주민들이 50여 년 넘게 사용해 왔던 국유지 도로다. 양평군 오빈지구 아파트부지에 514-1번지 도로가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시공업체가 이미 도로를 없애는 공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돼 불법 공사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현장(양평군 오빈지구)은 양평군에서 514-1번지에 대한 일시사용 점용 허가를 득한 후 가림막을 설치해 사실상 도로를 폐쇄했다. 이 과정에서 도로에 인접한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공청회 등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 ▲양평군 오빈지구 사업부지(사진 노랑) 가운데 빨간색이 현재 용도폐지 절차가 진행중인 도로다. 파랑색은 514-1번지 도로가 아파트 부지로 포함되면서 주민들이 돌아가야 하는 구간이다. |
문제의 도로를 이용하던 주민들은 약 160m의 직선 도로가 없어지고, 740여m의 좁은 굴곡진 도로를 돌아가야 하는 피해에도 보상은 고사하고 사전 안내조차 받지 못한채 피해를 강요당하고 있다.
양평군은 민원이 발생하자 뒤늦게 대체도로와 아파트 공사로 문제된 배수관로 설치를 아파트 시공업체에 요구해 민원을 해결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공공사업도 아닌 사기업 아파트 사업에 왜 주민들이 피해를 감당해야 하나”라고 격분하며 “양평군은 즉시 현장조사를 실시해 어떤 근거로 도로를 없앴는지 철저히 조사해 즉시 행정명령으로 공사를 중단시키고 원상복구 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빈지구 시공사 관계자에게 ‘용도폐지 전 도로(514-1번지)가 훼손되었는데, 관련해 양평군으로부터 받은 승인 근거가 있는지?’ 본지 기자가 문자와 전화로 수차례 답변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답변이 없다.
복수의 토목설계종사자에 의하면 문제의 도로는 용도폐지가 결정되면 캠코(국유재산관리)에서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훼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훼손 근거가 없다면 불법 소지가 있어 보인다. 또한 법을 떠나 용도폐지를 하려는 도로가 많은 주민이 통행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이용하는 주민이 없다고 볼수는 없는데 인근 주민들의 의견 청취나 공청회 등을 왜 안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