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5억9328만원 전부 통과...집행부 의회에 책임 떠넘겨-"권위는 고사하고 무력감만"
양평군이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마을 숙원사업이 대부분이다. 성덕4리 마을회관 주차장 부지 매입, 청운면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 청운면 갈운1리 마을회관 주차장 부지 매입, 양동면 채움플러스 신규 토지매입, 지평면 체육시설 확충사업 등이다.
윤순옥 예결위 위원장은 “주차 공간이 없거나 부족한 마을회관은 한두 곳이 아니다”며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고 난감해 했다. 여현정 의원은 “주차장 부지로 계획안을 제출하셨는데 일부 부지를 마을회관 부지로 사용할 계획이지 않나”라며 “주차장 계획안으로만 제출하면 제대로된 심의를 할 수 없지 않나”라며 관계관을 질타하기도 했다.
한 의원에 의하면 '사업의 시급성이나 합리적 명분으로 의원을 설득하려는 노력은 안보이고, 주민을 앞세워 부결 시 집행부는 예산을 올렸는데 의회가 예산을 삭감했거나 부결시켰다고 책임을 의회에 떠넘기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며 하소연했다.
한 예로 올해 초 용문면 다문근공원 주차장 부지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안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타당성이 없다는 합리적 사유로 부결시켰지만, 주민들에게 항의를 받은건 의원들이었다. 집행부는 토시하나 고치지 않고 다시 계획안을 다음 회기에 제출해 통과됐다.
양동면 채움플러스 신규 토지매입 건도 지난 임시회에서 부결시켰지만, 똑같은 계획안을 이번 정례회에 그대로 올렸다. 명분을 위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허접한 논거라도 추가하는 성의도 보이지 않았다. 계획안을 심의하는 한 의원은 “권위는 고사하고 무력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공유재산은 양평군 소유 재산 또는 취득하려는 재산에 대한 계획과 관리에 관한 것으로, 5천만 원 이하는 소관부서가 이상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전체 사업비가 10억 이상 또는 취득하려는 부동산 면적이 1000㎡ 이상일 경우에는 양평군의회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김지영(ksy81470@naver.com)
<저작권자 ⓒ 경인투데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