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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투데이뉴스=박상기 기자] 관세청은 앞으로 해외여행 후 입국 시 면세범위(800달러) 내에서 구매한 물품을 교환하고 싶을 때, 굳이 물건을 들고 다시 출국하거나 세관에 자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시내 면세점을 방문하거나 택배를 통해 간편하게 교환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국민과 기업이 일상에서 겪는 실질적인 불편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관세청 바로 해결단’을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바로 해결단’은 “먼지처럼 쌓인 작은 문제들을 치열하게 찾아내 개선해야 변화가 생긴다”는 국정 철학을 실현하기 위해 기획됐다. 복잡한 법령 개정 없이 행정 조치만으로 즉시 개선 가능한 과제들을 발굴해, 방향은 올바로(Right), 해결은 바로(Now)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관세청은 이번 활동을 위해 국민 불편 해소와 수출입 기업 지원 등 2개 분야에서 10대 중점과제와 29대 일반과제를 선정했다.
상표권 침해 등으로 통관이 보류되는 경우, 구매자가 세관에 직접 ‘통관보류 통보서’ 발급을 요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서 바로 발급·출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개인 화주가 과오납한 세금을 잊지 않고 찾아갈 수 있도록 환급 진행 상황을 알림톡으로 실시간 안내한다.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 시 대리인뿐만 아니라 수출입 업체에게도 사전심사 결정문을 통지하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보세공장 운영인이 입항 후 보세공장을 거치지 않고 장외작업장으로 직접 반입하는 물품임을 신고하기 위해 항목마다 고무도장을 날인 했던 의무 사항을 폐지하고 신고서 작성 시 전산입력만으로도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천재지변, 전산시스템 장애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신청 기한(60일 이내)을 넘긴 경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거래가 중지된 경우라도 시정조치를 완료한 수량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거래와 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기업 경영 부담을 최소화한다.
복합물류보세창고 반입물품은 원칙적으로 수입통관이 불허되나, 운영업체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인증업체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입통관을 허용한다.
세관의 원산지검증 후 원산지 위반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원인분석과 재발 방지 방안을 컨설팅하는 ‘평가회의’를 수출 원산지검증 시에만 개최하였으나, 수입 원산지검증 시에도 개최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기업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자율점검 단계를 생략하고 원산지 조사에 바로 착수하도록 함으로써 원산지 조사 기간을 단축하고 기업이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관세청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기 위해 ‘2026년 관세청 국민 바로 해결단’을 모집한다. 관세행정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오는 3월 16일(월)부터 29일(일)까지 2주간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선발된 인원은 관세행정 전 분야의 불편 사항 제안과 정책 모니터링에 참여하게 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작은 불편 하나하나가 모두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며 “각 과제의 이행 상황을 꼼꼼히 챙겨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상기(psk5252@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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