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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투데이뉴스=박상기 기자] 국토교통부에 따르면,도심 내 방치된 공실 상가와 오피스 등 비주택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쾌적한 공공임대주택으로 빠르게 탈바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심 내 비주택(상가·업무·숙박시설 등)을 준주택(오피스텔·기숙사 등)으로 용도변경하여 공급하는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4월 3일 밝혔다.
이번 매입공고(2천호)를 시작으로 수시로 매입을 확대할 예정이며, 주택 수요가 집중된 서울·경기 규제지역 내 우수 입지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이번 사업은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한 LH의 주도적 역할과 민간의 창의성·역량 활용을 균형있게 도모하기 위해, LH 직접매입과 매입약정방식을 병행하여 추진한다.
4월 3일 공고되는 LH 직접매입방식은 LH가 도심 내 우수 입지의 비주택을 선매입 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 및 리모델링하여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LH 선매입 과정에서 우수한 입지의 건물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5월 초 공고될 매입약정방식은 민간과 LH가 약정을 체결한 후, 민간이 직접 건물을 리모델링하면 LH가 이를 매입하는 방식이다. 민간의 창의성 등 역량을 적극 활용하여 신속히 사업을 추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사업 매입 대상은 주택공급이 시급한 주요 지역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으로 용도변경을 수반하여 주거용 전환이 가능한 건축물이다.
이 중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역세권 등 우수 입지를 우선 선정하며, 건물 동 단위 매입을 원칙으로 하되 용도변경 후 주거용 전환이 원활한 경우에는 층 단위 매입도 함께 추진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매입을 위해 매입심의 기준에 계량적 요소를 도입하여 심의의 객관성을 높이고, 비주택 건축물의 매입가격은 용도변경 전 기준으로 인근 시세를 감안한 감정평가가격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여 가격의 적정성도 함께 확보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확대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개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공실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LH가 매입하여 주거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기존에 1인가구 중심으로 추진된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신혼부부·신생아 가구를 위한 중형 평형 공급이 가능하도록 신혼부부·신생아 리모델링 유형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LH가 직접매입 후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및 지자체 협의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1차 비주택 매입의 서류 접수는 4월 27일부터 5월 29일까지 진행되며, 신청방법은 LH 매입임대사업처 비주택매입TFT에 우편으로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미국 뉴욕 등 해외에서는 이미 1990년대부터 오피스 등 비주택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활발히 추진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그 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추세”라며, “우리나라도 도심 내 유휴 비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신속히 공급함으로써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박상기(psk5252@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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