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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자녀의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를 제한하는 규정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고 선고

박상기 | 기사입력 2026/04/30 [10:37]

헌법재판소, 자녀의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를 제한하는 규정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고 선고

박상기 | 입력 : 2026/04/3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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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투데이뉴스=박상기 기자] 헌법재판소는 2026년 4월 29일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출생신고 시 자녀의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를 ‘통상 사용되는 한자’로 제한하고 있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3항 중 ‘통상 사용되는 한자’ 부분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37조 제1항 제2호, 제2항이 청구인의 자녀의 이름을 지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하여는 위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부모의 자녀 이름을 지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재판관 4인(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마은혁, 재판관 오영준)의 반대의견이 있다.

 

이 결정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는 자녀의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헌재 2016. 7. 28. 2015헌마964 결정의 판시를 유지한 사건이다.

 

헌법재판소는 인명용 한자의 확대 추세나 한자 사용 비중의 변화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로 이름에 등록되는 한자를 제한할 필요성을 약화시키는 근거로 볼 수 없고, 통상 사용되지 아니하는 한자라 하더라도 사적 영역에서 그 사용이 허용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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