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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사후양자를 포함한 형사보상 청구 당시 상속인에게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박상기 | 기사입력 2026/05/04 [10:55]

헌법재판소,사후양자를 포함한 형사보상 청구 당시 상속인에게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박상기 | 입력 : 2026/05/0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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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투데이뉴스=박상기 기자] 헌법재판소는 2026. 4. 29.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사후양자를 포함한 형사보상 청구 당시 상속인에게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귀속되도록 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18조의2 제2항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형사보상청구권은 형사피고인 등으로서 구금되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자가 무죄판결 등을 받는 경우에 국가에게 그가 입은 물질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는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으로 인하여 신체의 자유가 침해된 국민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형사피고인 등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후양자 제도는 호주가 직계비속 없이 사망한 경우 가(家)의 계승을 위하여 양자를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망인에 대한 제사를 지내고 묘소를 관리하는 것을 본연의 기능으로 하는 제도이다. 사후양자 제도는 1991. 1. 1.부터 폐지되었으나, 그 전에 적법하게 선정된 사후양자는 1991. 1. 1. 이후에도 양자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한다[민법 부칙(1990. 1. 13. 법률 제4199호) 제1조, 제2조]. 따라서 적법하게 선정된 사후양자는 양부모의 친생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

 

제주4·3평화재단이 2020년 발간한 ‘제주4·3사건 추가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19. 12. 기준으로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 가운데 남자가 79.1%, 사건 당시 20대 사망자가 41%에 달한다. 이와 같이 직계비속 없는 희생자가 많아지자, 제주도에는 제사봉행 및 분묘관리를 중시하는 예에 따라 자녀 없이 사망한 희생자의 3촌 또는 5촌 조카를 사후양자로 보내 제사봉행 및 분묘관리를 맡게 하는 관습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관습은 제주도민에게 친족 공동체가 희생자를 기억하고 애도하는 주요한 방식으로 기능하였고, 사후양자 역시 오랜 기간 스스로를 희생자의 직계비속으로 인식하며, 그에 따른 감정을 공유하며 지내왔다.

 

위와 같은 형사보상청구권의 내용 및 입법목적, 사후양자의 역할과 제주도의 관습 등을 고려하면, 장시간 동안 봉제사와 묘소관리를 통해 4·3사건법 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희생자의 공헌과 희생을 기리고 그를 추모함으로써 희생자를 사후적으로 예우한 사후양자들에 대하여 형사보상청구권에 대한 상속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음을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친생자의 재산권(상속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 결정은 사후양자를 포함한 형사보상 청구 당시 상속인에게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귀속되도록 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처음 판단한 사건이다.

 

헌법재판소는 형사보상청구권의 내용 및 입법목적, 사후양자의 역할과 제주도의 관습 등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이 친생자의 재산권(상속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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