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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쟁의행위 기간 군 대체인력 투입 위헌확인... 철도 부문에서 발생한 쟁의행위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군 인력을 대체인력으로 지원한 사건

박상기 | 기사입력 2026/05/07 [10:33]

헌법재판소,쟁의행위 기간 군 대체인력 투입 위헌확인... 철도 부문에서 발생한 쟁의행위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군 인력을 대체인력으로 지원한 사건

박상기 | 입력 : 2026/05/0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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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투데이뉴스=박상기 기자]  헌법재판소는 2026년 4월 29일 재판관 6(각하): 3(인용) 의견으로,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관하여 한국철도공사가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 국방부장관이 군 인력을 지원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각하하였다.

 

이 결정에는 심판청구가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재판관 3인(재판관 김형두, 정정미, 정계선)의 각하의견, 권리보호이익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재판관 3인(재판관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의 각하의견,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지원행위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므로 심판청구가 인용되어야 한다는 재판관 3인(재판관 김상환, 마은혁, 오영준)의 인용의견이 있었다.

 

피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노동조합법 제43조 제3항, 제4항, 철도산업법 제36조 제1항, 제2항 및 재난안전법 제15조의2가 이 사건 지원행위의 법률적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법률상 명확한 근거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지원행위는 법률에 근거한 단체행동권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지원행위는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조한창의 각하의견에 대한 재판관 조한창의 보충의견

 

인용의견은 이 사건 지원행위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이러한 유형의 투입행위에 대한 일반적인 헌법적 판단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하면서, 이 사건 지원행위가 노동조합법, 철도산업법 및 재난안전법 규정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는 방식으로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인용의견의 판단 방식이야말로 이 사건 지원행위가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이 이 사건 지원행위의 원인이 된 이 사건 쟁의행위, 그리고 이 사건 쟁의행위가 있었던 당시의 상황, 이 사건 지원행위의 내용,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뿐만 아니라, 인용의견은 철도사업 분야에서의 쟁의행위에 관한 군 인력을 통한 대체인력의 지원행위가 언제나 노동조합법, 철도산업법 및 재난안전법상 근거를 갖추지 못하였다고 논증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지원행위가 이루어진 구체적 사실관계와 다른 사실관계 하에서 이루어진 군 인력 지원 행위마저도 철도산업법 또는 재난안전법상 근거를 갖추지 못하였다고 단언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 사건 쟁의행위 및 이 사건 지원행위만을 기준으로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그 판단 방식을 단순화할 뿐만 아니라 예상할 수 없는 미래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게 된다.

 

이 사건 지원행위가 헌법적 한계를 준수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에 국한하여서만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고, 추후 개별적·구체적 상황을 달리하는 상황에서의 이루어진 행위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데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징표를 이 사건 지원행위로부터 추출하기도 어렵다.

 

이 사건 심판청구가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재판관 3인의 각하의견, 권리보호이익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재판관 3인의 각하의견이 있었는데, 그 이유 구성은 다르지만 관여 재판관의 과반수인 재판관 6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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