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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가배상금 지급 위해 예비비 2,457억 확보… 과거사 피해자 보상 속도 낸다

곽희숙 | 기사입력 2026/05/20 [20:17]

법무부, 국가배상금 지급 위해 예비비 2,457억 확보… 과거사 피해자 보상 속도 낸다

곽희숙 | 입력 : 2026/05/2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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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투데이뉴스=곽희숙 기자] 정부가 과거사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금 지급을 위해 2,457억 원 규모의 예비비를 긴급 편성했다. 이에 따라 선감학원과 형제복지원, 삼청교육대, 여수·순천 10·19 사건 등 주요 과거사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절차가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법무부는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가배상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 지출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올해 국가배상금 예산이 예상보다 빠르게 소진되면서 피해자들의 배상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과거사 사건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권리 회복을 위해 상소 포기 및 취하, 관행적 상소 자제 방침을 추진해 왔다. 이 과정에서 국가배상 확정 판결이 크게 늘어나면서 배상금 지급 규모 역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거쳐 예비비를 확보했으며, 확보된 재원을 바탕으로 전국 고등검찰청과 지방검찰청을 통해 신청 순서에 따라 국가배상금을 순차 지급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가배상금 지급은 국가 책임을 다하고 국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책무”라며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배상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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