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수석 대변인 김성수, 안양1)은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출범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피해자들 지원과 디지털성범죄 피해예방에 큰 역할을 하길 바란다.
지난 3일(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전담기관인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가 경기도 인재개발원 도서관동에 둥지를 틀고 광역단체 최초로 개소됐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상담, 법률자문, 의료지원, 피해영상 삭제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지난해 성착취 영상을 올리고, 피해자의 신상까지 공유한 N번방 사건은 국민들의 커다란 공분을 일으켰다.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들의 극심한 고통에 비해 불법성과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낮았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N번방 사건으로 디지털성범죄는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불안과 고통을 안겨주는 극악한 범죄라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했다. 이를 계기로 국회는 성폭력 처벌법을 개정하여 불법 성착취물을 촬영·배포하는 행위의 형량을 높였고, 이를 구매·소지·시청하는 사람까지 처벌 범위를 확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사회의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더디기만 하고, 법의 적용도 그동안의 관성에 따라 관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빈번하여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최근 N번방 성착취물을 공유하고, 구매한 이들에게 줄줄이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은 이를 반증하고 있다. 일부 법관들의 경우 디지털성범죄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든다.
법의 개정 못지않게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인식개선 및 변화된 시대와 법률에 맞는 법규정 적용이 필요하다. 또한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역 단위에서 선제적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및 예방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광역단체 최초로 피해자 지원센터가 설립되어 경기도 차원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등에 관한 조례(박옥분 의원 대표발의)」 및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최경자 의원 대표발의)」등을 제정하여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많은 노력을 벌이고 있다. 또한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가 조기에 정착하여 피해자들의 소중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은 정책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박기표(pkpyo7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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