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군에 등록된 자동차에 대해 이달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아 연세액의 7.5%를 할인해 준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세목이며, 군은 지난 1월에 연납신청을 받아 4,844건 8억 7400만원을 징수했다. 연납신청은 1월과 3월, 6월, 9월 등 1년에 4회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순창군청 재무과를 방문하거나 또는 전화, 위택스를 이용할 수 있다. 납부방법은 고지서나 신용(현금)카드, 통장으로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etax)나 전자납부,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도 있다. 단, 자동차세 정기분과 달리 연납분에 대해서는 자동이체로는 납부할 수 없다. 연납 후 타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하더라도 당해연도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자동차를 팔거나 폐차 등 말소등록을 하면 자동차세 연세액을 수납한 자치단체에서 일할 계산해 환급해준다. 군은 많은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장회보, 아파트 모니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계획이며 미신청자에 대해서는 안내문자 등을 발송할 계획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순창군 재무과 세정계(☎063-650-1351. 1358) 또는 주소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자동차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나미선(ktnpre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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