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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2차 연장, 수원시 공공시설 이용인원은 정원의 30~50%로 제한

박기표 | 기사입력 2021/03/16 [08:23]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2차 연장, 수원시 공공시설 이용인원은 정원의 30~50%로 제한

박기표 | 입력 : 2021/03/16 [08:23]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15일부터 28일까지 2차 연장되면서 수원시 공공시설 이용 인원이 정원의 30~50%로 제한된다.

공연장은 좌석 한 칸 띄어 앉기를 해야 하고, 전시관·교육체험 등 문화시설(체험)은 수용 인원의 30% 내에서 이용 할 수 있다.

공공 도서관·박물관·미술관은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이용 인원을 제한한다. 도서관은 좌석의 30% 내외만 운영한다. 박물관은 동일 시간대 관람 인원을 40명으로, 미술관은 1일 4회(회당 40명)로 관람 인원을 제한한다.

복지시설 이용 인원은 ‘정원의 50% 이하’로 제한하고, 실내·외 공공 체육시설은 이용정원의 30% 내에서 수원시민만 이용할 수 있다.

44개 동 주민자치센터는 ‘이용 정원의 30% 이하’ 범위에서 운영할 수 있다. 주민자치(위원)회, 수강생, 강사와 협의해 동장이 대면 프로그램 운영 여부를 결정한다. 비말(飛沫)·땀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프로그램은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한다.

민간 다중이용시설 운영 지침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1차 연장 기간과 큰 차이는 없지만, 목욕장업은 22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사우나·찜질 시설은 ‘운영 금지’가 해제됐다. 콜라텍에서 ‘춤추지 금지’도 해제’됐지만 무도 행위를 할 때 준수해야 할 방역 수칙이 추가됐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된다. 단 직계가족이거나 상견례를 할 때는 8인까지 모일 수 있고, 만6세 이하 아이 동반 모임은 8인까지(단 성인은 4명까지) 가능하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로 인해 사실상 영업 자체가 제한된 돌잔치 전문점은 방역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가 있는 경우 예외를 적용해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며 ‘100명 미만’으로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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