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어린이집 종사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행 기간은 3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이해 당사자인 관내 어린이집 종사자는 행정명령에 따라 ▲각종 종교 모임 활동 및 행사 참석 자제 ▲가족 모임을 포함한 소모임 참석 자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등이 나타난 보육 교직원·아동(동거가족 포함)은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출근(등원) 중단 ▲실내 근무 시간 중 마스크 착용 ▲어린이집 내 보육 교직원 및 아동 식사 시 접촉 최소화 ▲코로나19 유행 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VII-1) 및 기타 다중이용시설 방역 수칙 준수 등을 이행해야 한다.
명령을 특별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2·4항에 따라 과태료(관리자·운영자 300만 원 이하, 이용자 10만 원 이하)가 부과될 수 있고, 명령 위반으로 발생한 확진 관련 치료비, 방역비 등 방역 비용이 구상·청구될 수 있다.
수원시는 어린이집 집단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따라 행정명령을 내렸다. 수원시 관계자는 “최근 어린이집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연이어 발생해 지역사회에 추가 확산 위험성이 커졌다”며 “행정명령 대상자는 명령을 준수해 방역에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기표(pkpyo7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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