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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울산항운노동조합 작업 방해한 행위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박상기 | 기사입력 2021/03/18 [10:45]

공정거래위원회,울산항운노동조합 작업 방해한 행위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박상기 | 입력 : 2021/03/18 [10:45]

 

공정거래위원회는 울산항운노동조합이 온산항운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의 하역 작업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울산항운노조는 1980년 근로자 공급 사업 허가를 받은 이후 지금까지 울산지역 항만의 하역인력공급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2015년 8월 온산항운노조가 부산지방노동청 울산지청으로부터 새로 근로자 공급 사업을 허가받음에 따라 울산지역 항만 하역인력 공급시장에 경쟁 구도가 형성되었다.

울산항운노조는 온산항운노조가 근로자 공급 사업을 허가받자 허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 온산항운노조를 시장에서 배제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울산지방법원은 2016.년 5월 12일 울산항운노조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울산항운노조는 온산항운노조가 2016년 7월경 선박 블록 운송 하역회사인 ㈜글로벌과 근로자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하역 작업을 시작하자 하역작업을 방해하였고, 결국 ㈜글로벌은 온산항운노조와의 계약을 해지하였다.

온산항운노조는 ㈜글로벌의 계약 파기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고, 부산고등법원의 조정에 따라 2019년 1월 21일부터 2년간 근로자 공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글로벌과 온산항운노조는 2019년 1월 21일 근로자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글로벌은 당일 온산항운노조에 선박 블록 하역 작업을 요청하였다.

㈜글로벌은 2018년 12월 17일 울산항운노조에 법원 조정 결과에 따라 2019년 1월 20일 계약 종료 이후 재계약을 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울산항운노조는 2019년 1월 21일 오후 3시경부터 농성용 텐트, 스타렉스 차량 및 소속 조합원을 동원하여 부두진입 통행로를 봉쇄하였다.

이에 따라 선박블록, 운송용 중장비 및 온산항운노조의 조합원들의 부두 진입이 불가능해져 하역 작업이 중단되었다.

울산항운노조의 방해행위로 인해 하역작업이 불가능해지자, 화주인 ㈜세진중공업은 ㈜글로벌과의 운송계약을 해지하였고, ㈜글로벌과 온산항운노조와의 근로자 공급 계약도 해지되었다.

㈜세진중공업은 선박블록 하역작업이 지연되자 2019년 1월 21일 오후 5시 30분경 ㈜글로벌에 운송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세진중공업은 당일 저녁 울산소재 하역회사인 ㈜동방에 하역작업을 의뢰하였고, ㈜동방의 요청에 따라 울산항운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해당 하역작업을 수행하였다.

한편, 2019년 1월 31일 ㈜글로벌은 온산항운노조에 금전보상을 하는 조건으로 근로자 공급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온산항운노조는 2016년에 이어 다시 한번 항만 하역 근로자 공급 시장에서의 사업 기회를 상실하였다.

이 사건 행위로 인해 온산항운노조는 울산지역 항만 하역시장에서 사실상 배제되었고, 울산항운노조는 독점적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온산항운노조는 유일한 거래상대방이었던 글로벌과의 근로자 공급 계약이 해지되었고, 새로운 하역사업자와의 계약 체결도 더욱 어려워졌다.

이 사건 행위와 유사한 행위가 2016년 7월경 이후 두번째로 발생함에 따라 하역사업자들은 온산항운노조와의 거래시 유사한 방해행위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거래를 기피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이 사건 행위로 인해 온산항운노조는 근로자 공급사업 허가가 취소될 우려도 발생하였다.

근로자공급사업자가 최근 1년 동안 근로자공급 실적이 없는 경우 직업안정법령에 따라 허가가 취소될 수 있어, 유일한 거래처와 계약이 해지되고, 새로운 계약 체결도 어려운 온산항운노조는 근로자 공급사업 허가가 취소되어 시장에서 퇴출될 위험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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