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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는, 2021년 1월 1일 부터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한다.

--부평구는, 2021년 1월 1일 부터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한다--

백칠성 | 기사입력 2021/04/02 [20:39]

부평구는, 2021년 1월 1일 부터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한다.

--부평구는, 2021년 1월 1일 부터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한다--

백칠성 | 입력 : 2021/04/02 [20:39]

 

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2일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을 완료하고 오는 26일까지 열람 및 의견접수를 받는다.

열람 대상 토지는 부평구 표준지를 제외한 지역 내 전 필지인 총 4만3천472필지에 대한 ㎡당 가격이다. 개별공시지가는 부평구청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누구나 열람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는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 토지특성 등을 재조사한 후 의견 제출인, 감정평가사, 담당공무원이 함께 현장을 방문해 적용된 표준지, 해당토지의 이용현황, 토지특성 등을 함께 살펴보며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궁금한 사항은 부평구청 토지정보과(☎509-6960)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부평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31일 결정·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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