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구·군과 3월부터 5월까지 지방세 서면세무조사를 실시해 세금누락분에 10%~20% 정도 가산세 등을 포함해 총 15억 1,300만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는 자본금 50억 원 이상 또는 종업원 100명 이상 등의 관내 113개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추징사례를 보면, 감면 부동산의 목적사업 미사용으로 감면분에 대한 추징 및 번호판 미등록 차량과 가스관 등 시설에 대한 취득세 미신고, 부동산 취득비용 중 차입금 이자 등 취득 간접 비용에 대한 신고누락,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전국 안분착오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감면받은 부동산을 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해 매각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감면 받은 취득세는 추징된다.”며 “세무조사 시 추징으로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신고 납부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반복적으로 추징되는 사례 방지를 위해 매년 초에 추징사례 위주의 ‘지방세 실무책자’를 제작해 관내 법인에 보급하고, ‘지방세 세무조사’ 소책자를 발간해 세무조사 절차 및 권리보호를 상세하게 알림으로써 납세자 중심의 세무지도를 펼쳐나가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코로나19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선제적으로 유예하고, 현장조사에서 서면조사로 조사방법을 변경하는 등 컨설팅 중심의 세무지도 실시로 기업의 경제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올해에도 영세·성실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면제 또는 유예하고, 세무조사 일정, 조사방법 등 법인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친기업적 세무지도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신보경(press123@kt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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